토교통부고시 제 2018 - 204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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