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24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재신청한 경우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등의 확인에 필요한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
나.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6조)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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