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전단 중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를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3-2-6.(3)을 삭제한다.
3-3-2-1.(4) 중 “(1)~(3)”을 “(1)~(2)”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2 및 3-2-6.(3)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