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2(4)가. "자연환경이나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를 " 자연환경이나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공원, 전기공급설비 등)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3-2(4)가.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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