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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020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등록 2018/04/26 (목)
파일 18~20년_공장총량_고시문.hwp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