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정기교육기간을 수정·반영하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서 정한 서식(감독관증, 확인서) 등을 반영·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으로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5조 등)
나. 항공위험물감독관 정기 교육기간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정(안 제4조)
다. 별지 서식 2호(감독관증)와 서식 3호(확인서)를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개정(안 제6조, 별지 2호, 별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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