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발급권자를 일부변경하고, 발급·관리·반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부서 변경(제3조)
나.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보완(제4조)
다. 신분증 관리 규정 보완(제5조, 제6조, 제7조)
- 항공법 분법으로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된 신분증 서식 반영
- 신분증 직인의 날인을 인영(印影) 인쇄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효력을 정지할 근거 마련
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제1조, 제2조)
마. 신분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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