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02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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