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기간 및 장소”를 “기간 및 방문신청 장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청시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방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ㅇ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에 미달된 경우 미달된 물량은 일발공급분으로 전환하여 입주자 선정”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입주 예정자와 공급계약 체결”를 “정당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2018년 5월 3일 이전에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