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 제16항 및 제32조 제18항의 규정”을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9조제7항ㆍ제9항ㆍ제14항, 제20조의2제6항제2호, 제20조의3제4항 및 제32조제10항ㆍ제13항”을 “제4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분양주택”을 “민영주택(이하 “민영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영주택 : 20퍼센트
2. 국민주택 : 30퍼센트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체는 제1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당해”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규칙 제49조에 따라 해당”으로, “전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증가 또는 감소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을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청약저축 또는”을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로, “경과되고”를 “지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 또는”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로,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을 “지나고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으로, “예치하였”을 “납입하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및 금액 이외의 입주자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외에는”을 “사항 외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ㆍ제10조제3항 및 제30조”를 “제4조ㆍ제25조제3항 및 제34조”로, “정하는”을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의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주택 특별공급 받으려는”으로, “(별지서식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공급 신청을 받기 전에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을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12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퍼센트”를 “120퍼센트(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23조”를 “제54조”로 한다.
<별표2>제1호가목(1) 중 “(15 30%)”를 “(30%)”로 한다.
<별표2>제1호가목(3) 중 “신청시 반드시 추가”를 “방문신청시”로 한다.
<별표2>제1호가목(4) 중 “추첨 및 계약”을 “당첨자 선정 및 계약”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특별공급 대상자를 사업주체에서 추첨시행”을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으로 하고, “ㅇ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에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분으로 전환하여 일주자 선정”을 삭제한다.
<별표2>제1호나목(1) 중 “(10%)”를 “(20%)”로 하고, 같은 목 (2) 중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를 “- 특별공급 신청방법, 일정 및 방문신청 장소”로 한다.
<별표2>제1호나목(3) 중 “신청시 반드시 추가”를 “방문신청시”로 한다.
<별표2>제1호나목(4) 중 “추첨 및 계약”을 “당첨자 선정 및 계약”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특별공급 대상자를 사업주체에서 추첨시행”을 “사업주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으로 하며, “ㅇ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에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분으로 전환하여 입주자 선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구비서류”를 “방문신청시 구비서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유의사항란 중 “제23조”를 “제54조”로 하고, “국민주택등(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포함)”을 “국민주택,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한함)”으로 하며, “제19조의7”를 “제5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2018년 5월 3일 이전에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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