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
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경우
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
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
(2)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64조”로, “제45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별표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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