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18.5.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몰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