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