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