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재설정
나.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 경호실→대통령 경호처)에 따른 제명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