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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8/05/18 (금)
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2).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0).hwp
(국토교통부_훈령)_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2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일부개정

 

 

18(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의 개정)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