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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5/18 (금)
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4).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2).hwp
(국토교통부_훈령)_항공교통업무_우발계획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4호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20(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