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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등록 2018/05/21 (월)
파일 일몰도래_행정규칙_일괄개정(안)_보고(4).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86).hwp
모의비행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고시_제2018-290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0호

 

1. 개정이유

소관 고시(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2(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