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
1. 개정이유
소관 훈령(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 및 존속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