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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5/21 (월)
파일 개정본문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일부개정예규안_20180521).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6).hwp
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제개정이유서.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하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