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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등록 2018/05/21 (월)
파일 개정본문_(항공레저스포츠등에_대한_안전관리_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80521).hwp
항공레저스포츠등에_대한_안전관리_업무_처리지침_제개정이유서.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7).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15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 하는 2021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