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15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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