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위임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유효기간 → 재검토기한) 변경 및 재검토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