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21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