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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록업무지침
등록 2018/05/2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13).hwp
항공기_등록업무_지침_제개정이유서.hwp
(훈령_제1023호¸_2018.5.28)_항공기_등록업무_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3호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일부 개정

 

 

해당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개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