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30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여건이 다소 낮은 농촌에 주거와 생활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생활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거점 기능 역할 강화 및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실행력 확보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