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09호
1. 개정이유
소관 훈령(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개)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 및 존속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제4조(「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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