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생활가정내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이 운영주체(법인·개인), 정부지원(운영비·인건비)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시설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 시설유형(자가, 임차) 등에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임대료의 60% 주거급여 지급
*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시설은 수급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준임대료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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