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32호
항공 안전주의보 발행지침 일부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05.31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