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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 안전주의보 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6/04 (월)
파일 일몰도래_행정규칙_일괄개정(안)_보고(13).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3).hwp
항공_안전주의보_발행지침_제개정이유서.hwp
개정전문_항공안전주의보_발행_지침_180531.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32호

 

 

항공 안전주의보 발행지침 일부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이 2018.05.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05.31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