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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6/08 (금)
파일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전문)(1).hwp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1).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1).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3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비주거 부분(근린생활시설 등)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변경(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