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3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비주거 부분(근린생활시설 등)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변경(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