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규제 법령정보 및 쉬운 규제안내서 DB구축 및 관리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서비스 관리방안 규정
- 신규 도입 서비스인 ‘쉬운 규제정보’ 용어를 신설하고, 시스템 담당자가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함께 검수 및 갱신하도록 관리 규정을 추가
나. 지형도면 고시정보 규정 강화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재 조항을 지침에도 도입하여 관련 업무를 명확히 규정
다. 개인정보 관리 규정 신설
- 지형도면 고시정보 등재 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규정을 신설
라.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에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반영
-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도입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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