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 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을 추가하여 필요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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