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45호, 2017.4.18.)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번호판 부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부착위치, 부착각도, 구부림 허용오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보조대 등이 개발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앞쪽 번호판의 체결방식을 완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위치를 규정(안 제6조의2 제3항)
라. 등록번호판 부착각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4항)
마. 등록번호판의 편평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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