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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등록 2018/06/29 (금)
파일 1.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훈령문).hwp
2.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3.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4._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50, 2017.12.1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18.2)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6)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