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