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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8/07/1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1).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3).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4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가격 개선(별표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