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2.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제2항에 따라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가 수선주기 이내에 제 5항에 따라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 통보에 관한 특례) 조사기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제3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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