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 시행(‘18.7.2)됨에 따라 국도관리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해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문구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도입(안 제17조제8항 신설)
나. 채용권자가 국도관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향상을 위해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토사무소간에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20조제1항 신설)
다.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문구 등을 수정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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