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52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절차와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토지공급가격을 개선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융자사업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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