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33,000 |
201,000 |
163,000 |
147,000 |
2인 |
267,000 |
226,000 |
178,000 |
161,000 |
3인 |
316,000 |
272,000 |
213,000 |
194,000 |
4인 |
365,000 |
317,000 |
247,000 |
220,000 |
5인 |
377,000 |
329,000 |
258,000 |
229,000 |
6인 |
441,000 |
389,000 |
296,000 |
267,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78만원 |
702만원 |
1,026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4%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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