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