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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록 2018/07/25 (수)
파일 1._하천보수원_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2._하천보수원_관리규정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5).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056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중 국장 또는 실장“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9조제2항제2호중 2728로 한다

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복무관리자는 자녀가 있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1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의무이행기간 이내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때 : 3년 이내

17조의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6) 채용권자복무관리자로 한다

20조제2항중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로 한다.

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