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56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국장 또는 실장”을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복무관리자는 자녀가 있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이내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때 : 3년 이내
제17조의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채용권자”를 “복무관리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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