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057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