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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등록 2018/07/25 (수)
파일 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9).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12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