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53호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에 따라”를 “시행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2조제6호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 및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제17호, 제26호 부터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6.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27. "일반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28.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9.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제3조제4항의 “국가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토교통부 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제15조제2항제10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데이터 보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 공공 모바일 앱(App) 구축이 포함된 경우 필요성, 민간중복성, 보안성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사전협의 배제)”를 “(사전협의 간소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전 제21조제5항의 자료를 EA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사전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신규 위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1억”을 “2억”으로 “2억”을 “3억”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를 “사전협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사전협의 간소화 대상에 대하여도 법·제도 및 보안사항 준수 여부 등 정보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App), 웹(Web) 사이트에 대하여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통합·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전”을 “전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로 하며, 제31조제2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 서비스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국토교통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주관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고, 제5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건설경제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수자원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국토도시 항목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수자원 항목을 삭제한다.
④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중 “사전검토(협의) 요청서”를 “사전협의 신청서”로 하고, 사업코드(명), 사전협의 유형, 사업유형 항목을 추가하는 등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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