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
1. 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2. 주요내용
가.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나.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다. (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라.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마.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바.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구분 |
관련 규정 |
시설한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설한계에 관한 규정 내용 반영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 등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
조명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의 개정 내용 반영 |
교통안전시설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의 일련번호, 형상 등 개정 내용 반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