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명칭이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반영(제1조~제4조)
ㅇ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7조)
ㅇ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다. 인용조문 변경 반영(제1조~제4조)
ㅇ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