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98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