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598 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57조 중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10일”을 “2021년 8월 10일”로 한다.